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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 후 합산신청 불가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47

■ 최초 신청경위

2020.8.31.일자로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면직된 청구인은 공단에 2020. 11. 12.자로 합산신청


■ 공단 처분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청구인은 교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퇴직 후 합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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