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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분할연금 선청구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55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1997.1.4.~2021.8.24.일에 해당하는 혼인기간이 있으며, 2021.9.17.일 이혼 후 공단에 분할연금 청구하고, 분할비율은 전체 연금액의 50%로 주장


■ 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조정조서의 내용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연금액의 50%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비율로 분할됨을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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