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분할연금 선청구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55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1997.1.4.~2021.8.24.일에 해당하는 혼인기간이 있으며, 2021.9.17.일 이혼 후 공단에 분할연금 청구하고, 분할비율은 전체 연금액의 50%로 주장
■ 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조정조서의 내용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연금액의 50%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비율로 분할됨을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