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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시효)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69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7.10.01.~2022.08.01.까지 휴직하여 이후 복직 후 2022.11월 중 사학연금 부조급여 안내에 따른 알림톡 확인 제도를 인지하고 부친 사망(2019.10월)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청구함
■ 공단 처분이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되었기에 해당 사망조위금 청구건 반송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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