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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합산반납금 결정통보에 대한 심사청구(합산반납금 조정요청)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39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20.3월에 33년간 재직한 공무원(경찰공무원) 퇴직 후, 같은 달에 사립대학교 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2.1월에 공무원(경찰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을 신청함


■ 공단 처분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2항에 의하면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에 합산 신청자의 퇴직급여액 자료를 회신받아 합산반납금(퇴직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액 + 합산 반납이자)을 산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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