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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일시금 산정 방식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90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20.6.30.일 퇴직하여 2022.03.17.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본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합보다 작은 것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


■ 공단 처분이유

퇴직일시금은 산정식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은 상기 법령에 따라 법인부담금은 퇴직급여와 관계없음을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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