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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취소로 인한 공백기간의 연금법상 재직기간 불인정에 따른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23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1999.2월 교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01.2월 재임용 탈락되었고, 학교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2008.3월 복직(신규임용)되었으며, 2023.2월 정년퇴직함. 학교기관은 2023.1월 교원 재임용 관련 사학연금 소급적용에 대해 문의하였음
■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학교기관의 임용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과거 재임용 탈락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사립학교 교원 역시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임용 탈락 후부터 재임용 되기전까지의 기간은 사학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할 수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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