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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일 이후 기준소득월액 정정 불가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44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7.3월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교원이며, 퇴직연금 수급 중에 소득총액 정정을 통한 기준소득월액 및 부담금 재산정 등을 요청


■ 공단 처분이유

기준소득월액 및 소득총액 정정(신분변동)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공단은 학교기관 및 교직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를 유추 적용하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소득정정을 인정하고 있음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소득총액을 정정하는 것은 다른 신분변동과 마찬가지로 퇴직에 따른 연금액 결정 이전에 향후 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확정하기 위함이며 이와 동시에 국가부담금의 정확한 집행 및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공단의 방침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16826 판결)에 따라 신분변동과 소득정정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공단은 퇴직 교직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정정은 불가함을 안내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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