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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연금 청구서 반송에 대한 심사청구(미납금의 공제지급)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51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22.2.28.일에 퇴직하여 2023.1.20.에 공단에 퇴직연금 신청


■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의 경우 퇴직수당보다 대여잔액이 초과하여, 미상환금에 대하여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환할 수 없다고 하여 급여결정을 하지 못하고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을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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