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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급여 시효소멸에 대한 심사청구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64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함


■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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