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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고등학교 교사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되고, 그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했다면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08
광주고법 2004나5173(2005.5.13판결), 광주지법 2003가단40946(2004.6.3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지구과학교사 및 연구부장으로서 각종 시범학교 운영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대한 중압감과 심성수련 교사용 책자 

발간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 문제로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울증으로 확대되어 2000.5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0.8.13 본가에서 음독자살하자 유족은 직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71,461,800원 및 2000.8.14부터 2005.5.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살이 이루어졌거나, 직무의 수행으로 이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한, 자살과 직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의 정도, 질병의 증상,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우울증 발생이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관계가 있다고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직무와 관련된 일 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직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저작권 침해문제 등과 관련하여 

망인 스스로의 강박적인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은 악화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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