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 중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92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4404(2007. 10. 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나9765(2008. 5. 9.)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수급권자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2005. 2.말경부터 좌측 상지가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나타나는 현상이 며칠씩을 주기로 반복되어 과도한 업무를 줄이면서 근무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5. 3. 31.(목) 경추부위에 대한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경화증(척수형)’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함. 

 

□주문 (대구고등법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상질병'은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19998. 9. 22. 선고 98두11922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영남대병원 뇌졸중센터의 

개원으로 환자가 23.6% 정도 증가하였고, 2004. 12월부터 원고가 줄기세포연구회 뇌졸중연구팀장을 맡아 관련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연구 및 진료업무가 그 전보다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주일에 5회의 외래진료(외래진료 4회: 월요일 및 목요일 각 오전ㆍ오후, 외래시술 1회: 수요일 오후)를 하고, 1일 평균 20여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한 점, 원고와 같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다른 의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재활의학과환자 진료 외에 

척추센터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줄기세포연구회 뇌졸중연구팀은 2004. 12월 말에 결성되어 이 사건 발병 당시에는 

아직 결성 초기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의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발성경화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염증(바이러스 감염 포함), 사고로 인한 손상, 출산 후 2~3개월간의 기간,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지만, 특별히 유발인자 없이 발병ㆍ악화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등 아직까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만한 이론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다발성경화증의 발생 원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의학적인 입증자료도 없는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려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이 사건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대구고등법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