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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급여제한 및 감액] 정기건강진단에서 심장질환의 의심으로 내과방문 요한다는 조치사항을 권고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았고, 또한 이후에 즉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응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여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서 장해연금의 1/2감액 지급결정은 정당하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9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7401(2004.7.26판결)

□사건명 

장해연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1.3.23 병원에서 "심방세동, 심부전증 의심"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치료를 받던 중, 2003.12.1자로 폐질이 확정되었다며 장해연금을 청구하여 폐질등급 제5급으로 

승인결정되었으나 중과실이 적용되어 급여액의 1/2을 감액지급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에서는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부상, 폐질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 62조에서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은 그 해당 급여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원고는 2000.5.24 실시된 정기건강진단에서 

심장질환 의심 진단을 받고 내과방문 요한다는 조치사항을 권고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조치사항에 따라 진료를 받거나 

심장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그러한 치료를 받거나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계속하여 음주 및 흡연을 한 점), 2003.3.23 즉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서도 2002.3.26 오전까지도 근무를 계속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에 근거한 피고의 장해연금 급여 제한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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