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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급여제한 및 감액] 정기건강검진 결과 ‘내과진료 후 치료요망’으로 진단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되 질환에 대한 치료소흘로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지급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단58624(2001.6.15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원망인은 2000.6.2(금) 09:30경 본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1998년 교직원정기건강 검진 결과 “교직원 내과 진료후 치료요망”으로 진단받고도 이를 치료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되 평소 질환에 대한 치료소흘로 중과실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자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5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15.부터 2001.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그 동안 해 오던 매월 1회 정도씩 학교 보건소(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음)를 방문하여 혈압측정을 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 고혈압 치료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그 동안 해 오던 운동 및 음식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200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당원의 ○○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 관계 하에서라면, 망인이 고의로 고혈압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라거나,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 (피고는 망인이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을 크게 탓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장, 콩팥, 뇌, 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병발증이 있지 아니한 망인이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더구나 한번 받기 시작하면 거의 무기한 해야 하는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혈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탓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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