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재해보상급여

  • [급여제한 및 감액] 교사가 출근하여 주차하는 도중에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지급한 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96
전주지방법원 99나5289(2000.1.11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개요 

망인은 1998.4.8 출근하여 학교 기숙사 앞에 차를 주차시켰으나, 경사로 인해 차가 조금씩 뒤로 밀리자 승용차 뒤에서 이를 

저지하려다 차 무게로 차 밑으로 깔리면서 2m아래 축대로 떨어져 사망하여 유족보상금 지급 승인을 받았으나, 망인이 주차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급여의 1/2을 감액지급하자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8.부터 1998.10.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여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등), 위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과실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