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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급여제한 및 감액]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가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가해차량으로부터 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았을 경우 공단의 급여지급 거절은 정당하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1
서울남부지법 95가합19585(1995.12.14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94.8.10. 교과목의 학점문제와 관련 협의를 위하여 학적과가 있는 제1캠퍼스로 본인의 승용차로 가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가해차량으로부터 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보다 많은 310,000,000원을 손해배상 받았으므로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 소를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인 위 망 인이 직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하여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일응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정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1994. 10. 10. 위 가해차량의 공제조합인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1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위 손해배상금이 위 권○○의 보수월액에 36을 곱하여 계산한 유족급여금보다 다액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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