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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혈액질환]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학교법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다발성골수종, 만성신부전 등이 발병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단12892(2003.11.5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1999.12.7- 8일까지 학교법인의 "난방시설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서무 

책임자로서 서울지검에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다음날인 12.9 13:00경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입원 치료중 다발성골수종으로 12.19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사실조회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다발성골수종은 백혈병 등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종양의 하나로 B림프구의 

성숙형태인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고, 다발성골수종의 악성 형질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상 단백 등 여러요인에 의하여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다발성골수종에 의한 정상 체액면역의 저하로 인한 감염증, 특히 페렴 등이 호발하게 되나 말기신부전증 또는 폐렴으로 인하여 다발성골수종이 

발생하지는 않는 사실, 다발성골수종은 조기 발견이 힘들며 대부분의 환자는 3기 단계에서 발견되고 그러한 경우 생존 예후기간은 20개월 정도이나 발현되는 합병증(감염, 신부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고, 근본적인 치유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선 망인이 ‘99. 12.7과 같은 달 8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평소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발생원인, 증상을 가진 다발성골수종이 

발병하였다거나(망인의 또다른 사인중 하나인 만성신부전증은 위 다발성골수종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임),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없었더라면 다발성골수종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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