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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혈액질환] 대학병원 마취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자가 급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11834(2003.4.4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병원 마취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중, 2000.5.11(목) 20:00경 급격한 고열과 치주출혈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검진결과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동년 7.2.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은 혈액의 혈구세포 중 임파구가 악성화되고 골수와 혈액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방사선이나 벤젠 등 화학물질에의 노출,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되기는 하나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병의 발생을 예측하게 하는 특이한 증세없이 

급속하게 진행하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평균 생존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율은 높지 않다.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급속히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백혈병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백혈병의 효과적 치료 및 생존연장의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할 것인바, 망인의 직무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케 할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가사 그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백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또한 망인이 마취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직무상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각종 약물의

 부작용에 손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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