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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혈액질환] 고등학교 수학교사로서, 급성인후두염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주사액과 조제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리게 되었다면 이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9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12512(1995.6.8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78.7 교원으로 임용되어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1993.5.14 수업중 계속 코피가 나오고 멈추지 않아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내원 입원치료 중 동년 6.27.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1,95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2.27부터 1995.6.8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급성인후두염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감염이나 바이러스(virus)에 의한 감염이며, 드물게 자극성 가스, 담배, 화학물질, 증기의 흡입 비부비동 등의 염증이 파급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성대의 과다사용도 한 원인이 되고, 또 재생불량성빈혈은 그 발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주된 증상은 혈소판부족, 백혈구부족 등이며, 망인이 

급성인후두염을 치료받음에 있어 인후두소작술을 시행하면서 린코신액을 주사하고, 복용약으로서 파비드정, 아미타제정, 

페노바드비타정 등을 투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위 치료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투약된 약품중 

린코신주사액(Lincocin injection)과 파비드정(Favid Tab)은 그 부작용으로 재생불량성빈혈 또는 혈소판부족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 망인은 기독교신자로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1990. 3. 17. , 1992. 4. 18. 각 실시된 정기신체검사에서도 전종목 정상판정을 받은바 있음을 볼 때, 1990.경까지만 하여도 건강하였던 위 망인은 1990. 이후 아침 보충수업등 각종의 과도한 

업무와 겨울방학 기간동안의 열악한 수업환경에다가 수업시간중의 과도한 성대사용으로 인하여 급성인후두염이란 질병을 

얻었다가, 그 후 위 급성인후두염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린코신주사액과 파비드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리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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