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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대학교 수위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상의 격무 및 최루탄 가스의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 되었다고 하는 직무상재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 및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7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83.9.15부터 대학교 수위로 근무하던 중 1999. 7.30 폐암 진단을 받고 동년 12.22 퇴직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1.3.27 사망하자 공단에 급여 청구행위 없이 유족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위 ○○대학교 수위로 근무할 당시 격일로 24시간(당일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한 다음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1983년경부터 1990년대 중반경까지 ○○대학교에는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 인하여 최루탄 등이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망인은 과거병력으로 1986년경부터 당뇨병이 있었고, 흡연 및 음주경력으로 하루에
담배 2갑 및 소주1-2병 정도가 있음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의 확실한 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외 석면 공해물질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망인이 수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빈번한 시위로 인하여 최루탄 가스를 흡입한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격무 및 최루탄 가스의 흡입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발병한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장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직무수행상의 격무 및 최루탄 가스의 흡입이 망인이 폐암 발병원인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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