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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호흡기질환]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직무상 격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한 수업시 분필가루를 흡입함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 되었다고 하는 직무상재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 및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2
대법원 99다17821(1999.6.22판결), 서울고등법원 97나42313(1999.2.25판결),
서울남부지법 97가합1847(1997.7.25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서, 1995.1.경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 악화 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96.8.2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폐암은 발병한 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서야 발견되는 수가 많고 그러한 경우 이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사실, 폐암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발병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의 양이 많고 

흡연경력이 긴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폐암발병율이 높고, 또한 알루미늄 공장, 우라늄 광산이나 비소 및 석면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암의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는데, 

폐암의 일종인 선암 역시 흡연과의 관련이 있으며 다만 비흡연자에게도 발병이 되는 암인 사실, 한편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에서 

사용하던 분필 중에는 납(Pb), 크롬(Cr)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함량은 허용기준 이하이고 그 이외에 니켈, 카드뮴, 비소, 

우라늄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분필가루가 폐암을 직접 발병하게 한다는 의학문헌상 보고는 없는 사실, 또한 일반적으로 격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면역의 기능이 저하가 초래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격무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발병시킨다거나 발병한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바, 망인이 직무상 격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한 수업시 분필가루를 흡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폐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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