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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직무중 사고로 인하여 요추체간 골융합 및 고정술을 받아 요추부에 운동장해가 잔존하고, 기존질환인 추간판탈출증 등이 악화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면, 폐질등급 제9급 10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10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63759(2004.11.2판결)

□사건명 

장해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대학교 시설관리직원으로서, 1995.11.2(목) 보일러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3.2.28 퇴직한 후 같은 해 5.30.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우울증으로 폐질이 

확정되었다며 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폐질등급이 최하위인 14급으로 승인·결정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폐질등급 9급을 주장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1,422,002원과 이에 대하여 2003.11.16부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1995.11.2 ○○대학교 지하 보일러실 천정에 분사식 소화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고 척추추궁절제술 및 Cever Cage 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우울증 및 척추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폐질상태가 되었다면서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척추장해에 대해서만 폐질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제4-5 요추체간 골융합 및 기구고정술을 한 상태로 요추부의 운동장해가 경도로 잔존하고 있으며, 원고의 기존질환인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병변이 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고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이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척수 손상항목의 V-D-2-b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 55조에 의한 제9급10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폐질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제14급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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