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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대학교 사범대학에 근무하던 교수가 평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48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6.1.18. 출근하다 집 앞에서 쓰러진 후 이틀간 안정을 취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20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동년 1.27.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28.부터 1997. 6. 1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기존질병이 있음에도 전임교수로서의 책임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업무에 종사하는 등 평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뚜렷한 장애를 느끼지 아니하다가 위 방학기간 중 연구실을 이전하고 대학원 강의를 하여 오면서 1996. 1. 6.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감기증세가 있었음에도 같은 달 8. 9.에는 ○○대, 같은 달 12.에는 ○○대, 같은 달 14.에는 ○○대 등에서 실기고사채점위원으로서 종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고 그 직후인 같은 달 18.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입원하여 입원도중 폐렴의 발생으로 패혈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인인 급성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는 위 망인이 기존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누적된 과로가 기침과 같은 호흡기감염을 유발하고 그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데다가 폐렴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위 망인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망인의 보수월액에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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