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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호흡기질환]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격무와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8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4264 (2006. 7. 4.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등 

 

□사건개요 

망인은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2002. 12. 20.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고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처분을 받았고, 동 신청 건 심의기간 중인 2003. 12. 24. 사망하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2004. 11. 1.)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직무수행 상의 격무 및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발병한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 사실조회에 의한 ㅇㅇ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촉탁 결과 및 ㅇㅇ암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세가 없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관계로 통상 폐암이 발병하더라도 환자는 발병 즉시 별다른 통증이나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통상 흉부 X-ray 사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폐암이 발견되었다면 적어도 그 이전 8년 전에 발병이 시작된 것으로, 망인에게 나타났던 

3cm정도 크기의 선암은 암세포 하나가 발생하여 이 크기로 자라기까지 약 15년이 소요 된다고 하며, 폐암은 발병한 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서야 발견되는 수가 많고 그러한 경우 이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사실, 폐암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폐암이 발병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많고 또한 흡연경력이 긴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다 폐암발병률이 높고, 또한 알루미늄 공장, 우라늄 광산이나 비소 및 석면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는데, 폐암의 일종인 선암 역시 흡연과의 관련이 있으며 다만 비흡연자에게도 발병이 되는 암인 사실, 또한 일반적으로 격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면역의 기능이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격무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발병시킨다거나 발병한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격무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폐암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그 폐암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무수행상의 격무 및 스트레스가 폐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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