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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호흡기질환] 대학교 유기화학과 교수가 화학물질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존질환인 기관지확장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성심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7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05(2007. 8. 2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망인은 1993. 3월 화학과 유기화학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학과장, 교수협의회 평의원, 교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미국에서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임용 

이후 17편 이상의 논문발표 및 학회참석, 학회지 논문 및 대학원생지도, 졸업논문지도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실험실습 지도업무로 인해 각종 실험시약에 대한 장기간 노출로 기존의 호흡기질환의 악화되어 2002년에는 기관지천식 등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특히 2003. 3월부터는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인 폐성심 등의 상병으로 2년간 10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담당의사 외출허락하의 휴대용 산소를 사용한 수업실시 등 과중한 업무를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면역력의 약화되어 결국 감염이 동반된 기관지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 2005. 2. 20.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기각 결정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27,98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7.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망인은 재직기간 동안 17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외국)학회에도 수시로 참석하였으며, 학회지논문 및 대학원생지도, 

졸업논문지도, 학생들에 대한 일정한 수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사실, 망인은 ㅇㅇ 대학교 화학과에서는 유일하게 

유기화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대부분 실험실에서 실험이 수반되는 과목들인 ‘유기화학’, ‘유기합성’, ‘유기반응’, ‘유기구조’등 

주로 유기화학관련 과목들을 담당해 왔고, 그 세부 전공은 ‘유기합성’으로서 유기화합물과 천연화합물의 인공합성에 

노력해왔는데, 단 하나의 후보물질을 합성하는데도 여러 단계의 합성실험을 거쳐야 하는 전공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며 유기화학 실습 및 실험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1997.경부터 2003.경까지는 위 유기화학관련 과목들 외에도 실험수가 타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부 일반화학실험의 총책임자로서 실험의 계획과 진행을 관장하여 온 사실, 망인이 근무하던 

실험실은 기본적인 환기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망인의 경우 

휘발성이 강한 화학약품, 유해가스와 같은 독성물질에 어느 정도는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던 사실, 망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담당주치의의 통제 하에 출근하여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학원생들의 유기화학 보강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2004. 11.경에는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호흡이 곤란한 와중에도 대학원제자의 논문발표준비를 돕기까지 한 사실, 

‘폐성심’은 폐의 원인으로 인해 심부전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개 폐고혈압을 수반하게 되고,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염 

등이 만성화되는 경우 기관지벽이 탄성을 잃으면서 변형되어 일부 내지 전체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보이는 

질환으로 유전적으로 보이는 낭종성섬유증 외 기관지연골의 결여, 반복적인 세균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결핵의 병력, 기관지천식, 폐농양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이러한 만성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만성 폐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합병증으로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 흐름이 나빠져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인 폐성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의 기관지확장증은 어릴 때의 홍역후유증(합병증)으로 1993.경보다 훨씬 이전에 

발병하여 1997.경 중기(중증의 폐기능 저하 23%)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폐성심과 폐고혈압은 1997.과 2003. 사이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4. 10.경에는 아주 심한 증상을 나타내었던 사실, 망인의 과로가 새로운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나 과로 또는 과도한 육체적 노동, 스트레스 등은 폐고혈압을 더 상승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위 각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망인의 전공과 관련된 화학물질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물질들이 망인과 같이 호흡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에게는 자극에 의한 일시적 기관지수축 등의 현상이 산소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담당의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실내외 환경을 청결히 하고 기도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건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사항을 주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들이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관지확장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기존질병이 악화일로(교수 임용 후 4년가량 지난 1997.경 중기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음)에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는 과중한 것이었고 또한 망인은 유기화학과 교수로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망인과 같이 호흡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므로, 위와 같은 직무상 과로 내지 직무상 노출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병인 기관지확장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인 

폐성심(폐고혈압)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망인의 기존질병인 기관지확장증이 악화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망인의 직무상의 과로나 내지 직무상 노출되는 위험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기관지확장증에 겹쳐서 기존질병인 기관지확장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폐성심(폐고혈압)을 

유발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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