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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호흡기질환] 교사가 환기시설이 불량한 실습실에서의 납땜수업으로 인해 폐결핵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9991(2008. 9. 5.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1989.5. 10. ㅇㅇ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2년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ㅇㅇㅇㅇㅇ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증이 악화되어 2004. 9. 15. ㅇㅇㅇ병원에서 ‘우측 폐 부분절제술’, 2004. 10. 8. ‘폐 좌측 상엽 절제술’을 

받은 뒤 병가 및 휴직기간을 거쳐 2005. 1. 1. 복직하여 근무 중, 2006. 6. 28. 새벽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6. 8. 21. 사망하자, 유족보상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급여심의회에서 부결,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었으며 

이에 불복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15.부터 2008.9.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교직원이 직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결핵은 그 치유를 위해서 폐의 유해환경을 피하고 충분한 영양공급,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질병인데,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학교실습실에서 매주 8시간 내지 12시간씩 납땜작업을 하는 실습수업을 담당한 외에 

실과기획 및 교원정보화 직무연수를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도 한 점, 납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퓸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망인과 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 폐결핵 악화와 폐기흉을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망인은 폐결핵으로 인한 이차성 폐기흉으로 폐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폐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의 기능이 낮아져 호흡곤란, 폐결핵의 재발, 늑막루 등의 후유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수술을 하는 경우 폐기능부전으로 인한 사망의 위헌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담당한 실습수업이나 수업 외 업무가 건강한 평균인에게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이나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결핵을 앓고 있어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납땜실습과정에서 발생한 퓸의 흡입 및 과중한 업무수행이 망인의 폐기흉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폐기흉의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위 폐기흉이 완치되지 않고 있던 중 폐기흉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우측 기관지 

늑막루가 형성되어 우측 전폐 적출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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