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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대학병원 교수 및 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업무와 병원행정의 관리업무를 맡아오다가, 자택에서 취침중 심장성돌연사 또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추정)로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7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25000(2003.10.8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0.12.9(토) 02:00경 자택에서 취침을 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3:45경 회복되지 못하고 심장성 돌연사 혹은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의사인 망인은 1995. 3.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9. 8. 31. 위 병원이 ○○의과대학에 인수되어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이후 기획실장이 라는 보직을 맡아 환자의 진료업무와 병원행정의 

관리업무를 맡아오던 중, 2000. 12. 9. 퇴근후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였고, 사인은 심장성 돌연사 혹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추정되는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성돌연사 또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될 뿐 그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나아가 그가 수행한 업무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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