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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행방불명된 후, 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연구목적으로 솔잎을 채취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하여)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4
서울고법2002나21013(2002.9.6판결), 서울남부지법2001가단36102(2002.3.22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중 2000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어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자 동료 

교수들이 2000.3.9 (목) 행방불명 사실을 학교측에 알려왔으며, 학교에서도 가족들에게 행불사실을 통보한 상태에서 2000.3.10.(금) 14:40경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소재 망무봉 중턱에서 훈련중인 군인에 의해 사망(추락사)한 채로 발견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에 연구에 사용되는 시료인 고산지 솔잎을 채취할 목적으로 위 

사고 장소에 갔다가 발생한 것이니만큼 이는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연구에 고산지 솔잎이 필요한 시료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2, 6, 8,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이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연구에 고산지 솔잎이 그 시료로써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평소에도 혼자서 자주 산행을 즐겼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시료채취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휴대하지 않았던 점, 발견된 솔잎이 비교적 

소량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채취된 솔잎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호주머니에서 솔잎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솔잎을 채취할 목적, 즉 교수로서의 직무를 

위하여 산행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직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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