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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대학교수가 입시관리처장의 보직을 맡아 신입생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택에서 실신,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3
제주지방법원 2001가합501(2002.9.5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 교수로서 입시관리처장의 보직을 맡아 신입생등록 및 변동상황 대처 등 입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2.12(토) 두통과 몸이 불편하다며 조기 퇴근하였으나, 18:30경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으로 자택으로 옮겨 요양중 2003.2.13 사망(사인미상)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15,100원 및 이에 대한 2001.10.20부터 2002.9.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직무상 재해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대학의 

신입생의 유치를 위하여 휴일에도 쉬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과로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신입생의 등록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직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이 유발된 질병에 의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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