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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개최하는 동일법인내 학교간의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도중에 돌연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단58812(2002.2.8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 2000.5.3(수) 동일법인의 고등학교 교사들과 한팀을 이뤄 인근 예산중학교와 16:30부터 축구시합을 하던 중 17:00경 망인이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동료교사가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7:30경 돌연심장사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8,046,490원씩 및 이에 대한 2001. 9. 26.부터 완제일까 지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가입한 축구회는 ○○고등학교의 교사인 소외 유○○의 제안으로 인근 ○○중학교의 교직원과 축구경기 및 다과회를 

개회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전교사가 참석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금1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교감이 개회사를 하기까지 한 학교의 공식행사임이 인정되고, 한편 망인의 사인인 돌연심장사는 건강하던 사람이나 심장병환자가 예기치 못하게 심장원인으로 발병 후 수초 내지 수분 내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바, 그 원인으로는 심장병, 뇌졸중, 대동맥질환, 폐질환 등의 질병, 심한 육체운동,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1주일에 16시간의 

정규수업 이외에도 영어회화반, 시사영어반을 지도하고, 양호업무와 교외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과중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이외에도 학교의 홍보 및 발전을 위한 학교축구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학교축구회가 추진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후원하는 ○○중학교 교직원들과 사이의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돌연심장사의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망인은 직무상의 과로에 시달려 오다가 갑자기 과격한 학교대항축구경기 도중 심장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가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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