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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택에서 취침중 심장돌연사로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1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74298(2002.1.30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 2001.1.22(토) 자택에서 취침하다가 익일 새벽 00:40경 가슴통증으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등의 검사 및 주사와조제약을 처방받던 중 03:00경 갑자기 돌연심장사의 사인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3,4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5.부터 2002.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학교법인 ○○학원은 매년 1, 2월경에는 법인관련사무로서 국고보조금관리, 예·결산, 인사이동, 신학기 1년계획수립, 세무업무 

등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위 업무들 이외에도 위 법인의 대학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학교부지이전을 위한 

부지선정업무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이 인정되고,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로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며, 1990년경부터 고혈압 증세를 보여 이후 식이요법과 투약을 하여 온 이외에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어지럽다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 한편 심장돌연사의 공통적인 원인은 치명적인 부정맥(심장의 비정상적인 

작동)인데,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이 피를 순환시키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치명적인 부정맥이 일어나기에 앞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질환들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6. 6. 1.부터 00고등학교의 행정실장 겸 학교법인 

○○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특히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법인의 대학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학교부지이전을 위한 부지선정업무, 세무관련업무 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급격히 악화하여 심장돌연사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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