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대학 교수가 교직원 비상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며 졸도하여 돌연사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102(2005. 7. 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나69917(2006. 2. 14. 판결),
대법원 2006다19702(2006. 7. 13.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ㅇㅇ 대학 교수로서 2004. 1. 13. 09:30경 교내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교직원 비상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며 졸도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 되었으나 당일 10:00경 사망하였고, 유족이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신입생유치문제, 학과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소속 학과인 

스포츠레저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비교하여 신입생 등록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에 소재하는 사립대 교수로서 통상 

느끼는 불안감 정도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주당 수업시수 역시 일선 

대학교수들의 평균 수업시수 정도이어서 과중한 수업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수행한 신입생 유치업무도 이틀간 총 5시간 30분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큼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업무수행 시점 또한 사망한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어 위 업무 수행이 망인의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망 당일 

비상회의의 안건에 신입생 추가모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의 소집시간이 평소 출근 시간대로 특별히 

신체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회의내용 또한 특별히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당시 사망에 이르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질환 내지 뇌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