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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병원 내 영양실의 조리직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조리직무를 수행하여 척추관 (요추관)협착증이 발생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3954 (2006. 1. 24.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 

 

□사건개요 

원고는 병원 내 영양실의 조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10.22.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불안정증(척추관 내지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병원 내 영양실의 조리직원으로서

(1) 재료준비, 조리, 배식, 설거지작업 등의 과정 중 일부분을 분담하여 하루 3번씩 반복하는 점,

 (2)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장시간 칼질을 하는 등 음식재료를 다듬거나 배식쟁반의 설거지를 하기도 하는 점,

 (3) 수시로 20kg 전후 무게의 냉동육류, 냉동생선 등 음식재료, 쌀부대, 스팀 솥, 국양동이, 김치통 등을 운반하거나 100kg이상의 

 무게에 해당하는 배식차를 끌기도 한 점,

 (4) 위와 같은 조리 및 배식업무는 그 특성상 식사시간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하는 점,

 (5) 2003. 10.22. 이전에도 경주병원에서 쌀부대를 운반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국양동이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허리부위에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6) 1일 원칙적으로 12시간을 근무하는데다가 2002.11.부터 2003.10.까지 매월 대략 10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

 원고의 직무내용, 그 정도, 근무시간, 경력, 나이 및직무의 수행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척추관(요추관)협착증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조리직무로 인하여 요추부에 만성적인 압박이 가하여져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조리직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퇴행성의 척추관(요추관)협착증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 증상 발현 및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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