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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학교 개교기념행사 준비 후 집에서 취침 중 가슴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가합372 (2006. 3.30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 

 

□사건개요 

망인은 고등학교 음악교사로서 개교 25주년 예술제를 대비하여 2002. 11. 14.(목) ㅇㅇ시 예술회관에서 최종 리허설 및 공연에 대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귀가 후 취침하던 중, 새벽 무렵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신음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02. 11. 15.(금) 05: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망인이 이 사건 학교 교사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주당 16시간의 정규수업과 민방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이 학교의 다른 교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2000. 10. 9.경 무렵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망인이 

사망할 무렵 격년제로 열리던 학교의 대외행사인 예술제를 준비하느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었고 평소보다 다소 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으며,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씩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후의 망인이 담당하여 오던 업무의 내용, 업무시간, 이 사건 행사의 규모, 망인이 담당하기로 한 공연내용 및 행사준비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과중이 

있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동료 교직원들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여기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추정될 뿐 명확히는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더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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