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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사인미상] 고등학교 교사가 출근 중 실신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71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2006. 3. 20.(월) 07:10경 출근하였으나, 08:00경 자택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영동세브란스병원에 후송 중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금61,564,782원, 원고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금41,043,18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요지
망인은 2005. 1경 이후부터 사망 전인 2006. 3. 20.까지 2학년 담임,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 학교교육연구부 기획업무,
겨울방학 보충수업, 3학년 보충수업 및 심화반 보충수업을 담당하는 등 다소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학교교육계획수립 및 2006학년도 학교교육계획안 작성업무 등 학교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
계획하는 교육연구부장직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2006학년도
ㅇㅇ고등학교교육계획안의 경우 그 제출시한과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업무로 인해 망인의 기존의 업무량과 강도가 한층 가중되었으며, 그로 인한 잦은 야근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당뇨질환이 의심되는 등의 평소 좋지 않았던 건강상태와 더불어 위와 같은 직무상과로로 인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질병이 급격히 유발되었거나 악화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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