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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돌연사/사인미상]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77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9417(2008. 1. 10.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소외 망인은 ㅇㅇ고등학교 2학년5반 담임으로서 2005. 10. 18. (화) 20:30경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마친 후, 21:00경 자택인 

ㅇㅇ아파트 현관입구에 도착하였으나 가슴의 통증으로 난간에 기대어 있던 중 이웃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자택에 들어갔고, 이후 21:10경 갑자기 의식불명상태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은 망인의 사망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의 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1,907,193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1.부터 2008. 1. 1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소외 망인은 심방세동, 심방조동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증인의 증언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5학년도에는 2학년5반 담임과 2학년 부장교사를 겸임하여 다른 교사에 비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고, 망인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 야간자율학습지도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망인의 담임반 경우 49일간의 장기결석자 2명, 31일 장기결석자 1명, 18일간의 장기결석자 1명인 사실, 특히 2005. 10. 3.경 

망인의 담임반 학생이 흡연으로 징계 도중 흡연사실이 재 적발되자 자해를 시도하였고, 망인의 담임반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 

문제가 지속되던 중 2005. 10. 10.에는 위 집단따돌림 문제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선생님 앞에서 

망인에게 폭언과 거칠게 항의를 한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 야간자율학습지도 중 20:15경 동료교사의 부탁으로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20:25경 종례를 하고, 20:30경 다시 수리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20:40경 퇴근하였고, 

사망당일 무렵에는 그 다음 주에 예정된 중간고사로 인해 거의 매일 야간자율학습지도를 한 사실, 망인의 심장질환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고, 망인이 자신의 건강을 다소 소홀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점이 

사망원인의 일부로 작용했다 할지라도, 망인의 경우 사망일 무렵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요인이 평상시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담임반의 장기 결석자에 대한 지도는 지속적인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05. 10.경 집중적으로 발생한 

자해문제 및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교사로서 자책과 더불어 명예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들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망인의 사망이 위 사건들과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점, 심장질환의 악화에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인의 하나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은 망인의 직무상 과로,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직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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