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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위/담도/췌장질환] 고등학교 교사로서 교과수업 및 담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췌장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3
서울고법2002나73090(2003.12.9판결), 서울남부지법2001가단30715(2002.11.5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000.11.28(화) 수업준비중 심한 복통과 피로감을 느껴 조퇴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익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종양 및 간종양"이 의심되어 종합병원에서의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췌장암 간전이,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속하지만 망인의 선행사인이 된 질병인 췌장암의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교사로서의 업무에 수반된다는 과로, 스트레스가 췌장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도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췌장암등의 질병을 얻게 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경북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58%가 주당16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망인이 그보다 작은 주당 14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었던 점, 학급활동과 특별활동수업, 특기·적성교육 진로상담업무, 담임교사업무는 ○○고등학교 교사들 중 절반이상이 담당하고 있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특별히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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