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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위/담도/췌장질환]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만성췌장염과 당뇨로 치료를 받다가 췌장암이 발병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3
대구지방법원 97가합31896(1999.5.20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94.9월부터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96.11.15. 병원검사 결과 “만성췌장염 및 당뇨”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정밀검사 결과 “췌장암 및 만성췌장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97.3.7. 직접사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1993. 3. 1. ○○댐 건설로 위 학교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때 인부들과 함께 

직접 수목의 이식 작업을 한 사실, 위 학교의 규모가 작아 자신의 전공과목인 생물과 농업 수업도 일부 담당한 사실, 1993.경부터 신설학교의 홍보와 신입생 유치를 위해 경북 일원의 각 중학교를 돌아다니며 홍보를 한 사실, 1996. 11.경 수능 예비소집과 고사 당일에 직접 담임선생들과 함께 구미까지 학생들을 인솔, 격려한 사실, 월동준비를 위해 교정의 수목관리, 기숙사생들의 관리,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 감독 등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질병에 이환될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조○○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1998. 8. 2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년 전 과음했다가 10년 전부터 음주량은 

줄었으나 가끔 위 조○○과 술을 마신 사실, 지속적 음주 등이 만성췌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적절한 혈당 조절이 장기적으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누적은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의 악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췌장염과 당뇨병의 악화가 췌장암을 유발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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