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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위/담도/췌장질환]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학년 담임 겸 학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3
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26020(1998.4.24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학년 담임 겸 학년주임으로 근무하면서 ‘96.11.13. 수능시험 학생들을 인솔하여 

사찰 ○○사를 방문 합격 기원제를 올리다 쓰러진 후 다음날 병원에 내원 진단결과 위암으로 진단 받고 입·퇴원 치료 중 ’ 

97.2.19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위암은 위점막에서 발생하여 점차 발육하면서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에 장애를 줌과 아울러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결과 저단백혈증, 탈수증세, 빈혈을 일으켜 전신상태가 몹시 나빠지고 간장이나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며, 

말기에는 암독소에 의하여 전신의 세포가 약해지는 암악액질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상 아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의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이 직무상 다소 과로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위암은 그의 직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별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밖에 위 망인이 업무가 과중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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