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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위/담도/췌장질환] 대학교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담관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0
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26020(1998.4.24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 

 

□사건개요 

망인은 2001년 11월 초순경 소화가 잘 안되고 온몸이 가려운 황달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담관암”으로 진단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2001. 11. 12.부터 2001. 12. 8.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퇴원 후 계속 외래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2. 10. 27.(일) 사망함에 따라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총장으로서의 직무가 계속적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 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①담석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재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담관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며, ③담석증에서 ‘담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육체적인 과로 또는 정신적인 과도한 스트레스가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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