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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대학교 교무과 및 박물관 자료관리과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10년전에 발생한 B형간염과 당뇨가 진행되어 간경화로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합792(2003.12.30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박물관 자료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1984년 만성 B형간염 및 당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1996. 6월경에 간경화 및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자 2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개월 간격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1999. 8월부터는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02. 4월 간암 진단을 받은 후, 2002. 11. 4. 선행사인 간경화 말기, 말기 

신질환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1984년 B형간염 등이 총무처 관리과 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서증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망인이 1995년부터 교무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통상적인 교무업무 외에 학부제 시행에 따른 학과 통폐합 관련업무,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대학 종합평가 관련업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서증만으로는 그러한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육체적 과로를 유발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에게 B형 간염 및 당뇨가 발병한지 12년이나 경과한 후에 간경화 및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고 그로부터 다시 6년여가 지난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과 같은 만성 B형간염 환자가 간경화 혹은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B형간염 및 당뇨와 같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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