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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서 학교내의 행정사무를 혼자 맡아 수행하던 중, 오랫동안 앓아왔던 B형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이 유발되었다면 이는 직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2193 (2003.12.23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 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2월부터 오른쪽 가슴부위가 뜨끔뜨끔하고 복부통증, 식욕부진 및 심한 피로감을 느껴 2002.3.28 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 암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아 동년 4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간세포암으로 진단 받자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신청 하였으나 부결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에게 원고의 간암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직무상요양비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행정실 6급 직원으로서 주로 학교의 온갖 행정적인 잡무(각종 구매, 출장, 예산 결산업무, 실습실 및 교실신축 

등)를 도맡아 처리하여 왔는데, 학교의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6명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행정실장과 한명의 직원은 

학교법인 사무를 주로 맡고 기능직 2명은 학교시설수리에 투입되고 있어 고등학교의 행정사무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기능직인 

1인이 전담하였으며, 2001. 8. 이후부터는 교실과 실습실을 증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그 공사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만 했고 퇴근후에도 관련 서류를 집까지 싸 들고 가서 일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위 교실증설업무는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야만 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간암은 장기간 동안 B형 간염 항원 보균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밖에도 학교 행정실의 과중한 업무와 실습실 및 교실증설 공사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원고의 간암유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간암질병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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