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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고등학교 교련교사로서 3년간 3학년 담임, 학생부장직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8
광주고법 2002나3562(2003.6.20판결), 광주지법 2001가단33586(2002.4.24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79.3.부터 학교 교련교사로 근무하던 중 17년전 B형간염으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고, 이후 2년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건강관리를 하면서 계속 근무중 2000.4.17 (월) 몸에 이상이 느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간암말기로 수술불가

 판정을 받고 퇴원 자택에서 요양중 동년 6.11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부결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2.부터 2002.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교련과목이 교사의 직접적인 시범과 학생들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지도, 교정하는 등 많은 육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다가 

1993년부터 3년간 3학년 담임을 겸임하면서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아침·심야 자율학습을 지도하고, 고3학생들의 진학상담 등을 하였으며, 1996. 3. 1.부터 2000. 2. 28.까지 학생부장으로서 상시업무로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복장지도, 무단외출 및 

결석학생지도, 금연지도, 생활검열, 유해업소 방문지도 및 가정방문지도 등을 하는 한편 2000. 3. 1.부터는 다시 3학년 담임을 

겸임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진학지도에 전력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인정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간암의 선행질환으로 

간염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적절한 휴식과 영양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바이러스 보유상태에서 만성 간염 및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교련교사로 근무하면서 1993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계속 3학년 담임 또는 학생부장을 겸임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 급격하게 간암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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