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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대학병원 경비직원이 ‘불명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질병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6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3894 (2006. 2. 14.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2002. 2. 초순부터 감기증세로 약복용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동년 3. 8. ‘불명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의증 및 패혈증과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발생되어 동년 4. 4. 다발성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함. 이에 유족이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의 직무상 과로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의 비율, 오랜 기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경비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이며 또한 그 당시 특별히 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다른 

경비원들은 현재도 동 일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경비 원들의 근무상황 

자료나 동료 직원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직무상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음으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병원균에 감염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ㅇㅇ 의사협회장·ㅇㅇ대학교병원장·ㅇㅇ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의 제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병원균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망인의 직무상 과로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병원균 감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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