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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만성 B형간염을 보유하고 평소 간염치료를 받아 오던 자로서, 대학교 총무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다가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 및 간경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6
광주고법 2001나6571(2002.5.10판결), 광주지법 2000가합11654(2001.6.22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98.6.24.에 실시한 교직원 정기건강진단에서 “간질환의심”으로 재차 정밀검사 받은 결과 “간경화증 및 만성활동성 B형간염, 만성 표재성 위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25-7.28까지 입원치료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없이 치료 중 “간암” 판정을 받은 뒤 입원치료 중 ’98.8.10.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 하였으나 부결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1994.3 1. ○○대학교 총무처 경리과장으로 임명되어 예·결산업무 등 제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학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1998.4.1. 총무처 소속의 3개과가 총무과로 통합되고 망인이 총무과장에 임명되자, 법인, 총무, 인사, 경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을 총괄하여 왔는데, 그 세부적인 업무는 실무자들이 처리한 관계로 망인은 매주 3회 정도의 회의주재, 업무지시 및 결재, 교내순찰 등 소관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1.경 ‘만성B형 간염보유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2. 및 1994.의 건강진단시에는 ‘간장질환의심’판단을 받았으며, 1996.8.21.부터 1998.3.24. 사이에는 간염치료를 받았으며, 1998.6.24.정기건강검진에서 간경화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기 간암이 확인되었는데, 선행사인인 간경변증의 경우 간 전체가 변성하여 굳어지는 질환으로,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만성 간장병의 마지막 증상이며, 간암, 간경변증은 그 자체가 직무와 무관하게 간염이 진행되어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인바, 이상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및 간경변증이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 서증과 증인의 증언 및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에 직무상 과로를 계속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은 사망 무렵 총무부서의 관리자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만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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