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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평소 고혈압과 B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가, 고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 및 간경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8
대법원 99다30831(1999.9.3판결), 서울고법 98나23197(1999.4.27판결),
서울남부지법 97가합14119(1998.4.9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95.8.25. 갑자기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안과질환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다가 95.12.22. 검사결과 간기능 이상, ‘96.1.9. 간암진단을 받고 수술하려 했으나, 간암말기로 수술이 불가능하여 포기하고 식이요법 및 한방치료 치료를 받다가 ‘96.6.24. 재입원 치료 중 동년 6.28.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부결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의 경우 비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간염이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나 그 이외에 여러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병을 진행시키고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어 어떤 요인이 이에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사실,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은 간염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대사성질환, 기타 만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간경변증이 발생하면 일부 환자들은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치명적일 수도 있으며, 만성간염의 치료에는 

안정과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과로에 의해 그 질병의 진행이 촉진될 개연성은 있으나, 과로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생활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망인에게 위 만성간염을 악화시켜 간경변, 또는 간암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동인의 고혈압, 간염 등 기존 질병의 발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동인의 업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빨리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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