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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급성 B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가,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격성 간염이 발생하여 간성혼수로 사망하였을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42
대전지방법원 98가합6798(1998.12.23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등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망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피로감을 느꼈으나, 학교 일로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황달이 심해져 ‘96.7.30. 병원검사 결과 “급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 ’97.5.7. 직접사인 “간성혼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4,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직무수행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망인이 1996. 7. 30. 급성 B형 간염을 판정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기건강진단 결과도 ‘정상’으로 나온 점, 위 망인이 감염된 B형 간염은 ‘만성’이 아닌 

‘급성’인 점, 특히 위 망인이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음주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과도한 음주에 기인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고, 위 B형 간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담임을 맡고 수업을 담당하게 되어 위 급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속도보다 급격히 그 악화가 가속되어 

선행사인 전격성 간염,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직접사인 간성혼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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