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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대학교 보직교수가 업무수행 중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4056 (2005. 6. 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나57457(2006. 5. 11. 판결),
대법원 2006다30716 (2006. 6. 30.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체육관장 및 생활체육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3. 1월경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 받았으나 2003. 9. 7. 사망하자, 유족이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2004. 9. 7.)함. 

 

□주문 (서울고등법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망인이 오랜 기간 대학교의 학생처장 및 체육관장 등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학생지도 및 체육관 신축 등의 업무에 다소 많은 노력이 요구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켜 간경화 및 간암에 이르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망인은 약 20년 전 B형간염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2001. 8. 14.경 간부전, 2002. 6. 25.경 급성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기존 질병들이 간경화 및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95% 이상이며, 망인의 기존 질병들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거나, 또는 기존 질병을 앓고 있던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간경화 및 

간암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인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유발시켰다거나, 또는 망인의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화 및 간암을 발생케 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주문 (대법원)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판결요지 (대법원)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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