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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대학교 교수가 직무수행 등을 위한 잦은 음주로 인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00309(2007. 7. 3.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청구 

 

□사건개요 

망인은 1996년 기초질환인 “B형간염보균자”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교학처장으로서의 업무, 대학특성화사업추진, 주 20시간에 달하는 주·야간수업병행, 지방전문대학의 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생 모집 및 입시설명회 이를 위한 각종 

모임, 사회교육원 CEO 과정업무의 지원 및 지역인사와의 만남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스트레스의 누적과 업무수행을 위한 잦은 술자리(주4-5회 정도)에서의 음주로 기존질환인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2003. 4. 7. 

사망하였으므로 직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였으나 급여심의회에서 부결,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망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음주를 강요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망인이 오랜 기간 위 ㅇㅇ대학교의 교학처장 등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학생지도 및 행정업무 등의 업무에 다소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악화시킨다거나 그로 인해 간암을 유발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습관적 음주가 간암 발병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유발시켰다거나, 또는 망인의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화 및 간암을 발생케 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평소 수행업무(직위, 직무)를 고려할 때, 잦은 회식자리에서의 음주가 망인의 주된 업무로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직무상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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