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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간질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간세포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0515(2007. 7. 27.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79505(2008. 1. 16. 화해권고결정)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수급청구권확인 등 

 

□사건개요 

망인은 ㅇㅇ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2004. 9. 17. ㅇㅇ의료원에서 ‘간세포 암’으로 진단되어 서울ㅇㅇ병원에서 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05. 1. 31. 사망하였는데, 치료기간인 2005. 1. 15.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함.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앞서 본 국내외 행사관련 업무는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었고 망인은 단지 그 업무를 

총괄하여 이를 지도, 감독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평소에 수행한 교장보좌 및 

직무대행업무, 교내외 순찰 및 학생등하교지도업무, 교직원 및 학교시설관리업무, 재단법인 및 교육청에의 각종 보고, 각종 회의 주재 및 참석, 학부모나 교사 등의 민원해결업무 등은 일반 사립학교 교감들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일반 사립학교 교감들과 달리 특별히 수행하였다는 밝은 사회청소년단체와 관련한 업무는 망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일반적인 청소년단체 행사와 관련한 업무와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간세포암 진단을 받기 바로 전인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학부모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일으킨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장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가 망인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망인이 간세포암 진단을 받기 바로 전인 2004. 9.경에 수행한 가을운동회 준비, 2005년도 학생모집 홍보전략 및 홍보자료제작 등의 업무는 망인 그 이전부터 수행하였던 성질의 업무로서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가 종전보다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보결수업이나 재단 상무이사 

 취임에 따른 업무보고를 위한 브리핑 자료 준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함에 있어 망인이 야근을 자주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⑥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아침 8:00경부터 18:00경 사이로 보통의 교사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통상 근무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⑦ 망인은 2001. 8. 21.경 HBsAg 양성반응을 보였는바 그 무렵 이미 B형 

간염보균자 또는 간염환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⑧ 간세포암의 발병은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알코올성 간질환, 어떤 원인이던 간경변증이 된 경우, 아플라톡신 섭취 등이 그 원인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하였던 위 업무들은 앞서 본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해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망인이 2001년 무렵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망인이 행한 업무수행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위 기존질병과 더불어 간세포암 

발병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간세포암은 위 기존질병이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간세포암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과 그에 따른 사망은 직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1) 결정사항 1. 원고들은 각 항소를 취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결정효력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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