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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심장질환]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교무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심방세동 및 심부전증이 발병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1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5224 (2003.10.8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 등 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0.9.1 ○○고등학교 교감으로 임명된 이후 교무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1.3.26 평소처럼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을 느껴 10:00경 조퇴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심방세동 및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해오던 중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혈전에 의한 뇌졸중이 발생하자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부결 졀정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는 2001. 3. 26. 발병한 질병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요양비(단기급여)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원고가 교감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 외에 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았던 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방세동이나 그 합병증의 발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점, 원고가 교감으로 임명되고 난 후 교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교감의 직무인 교무활동 총괄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지도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업무활동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원고가 계속되는 자율학습 지도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2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서도 2002. 3. 36. 오전까지도 초과근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심방세동 등의 질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교감으로 재직한 7개월 사이에 심부전증, 뇌졸중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질병들은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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